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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김선호 사생활 논란

솔트엔터 측 "김선호 계약기간, 최장 2027년 3월까지" (전문)[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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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대선 기자]배우 김선호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sunday@osen.co.kr


[OSEN=연휘선 기자]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가 계속되는 계약 기간 논란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혔다.

25일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김선호와 최장 2027년 3월까지 전속 계약을 연장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양 측은 2018년 7얼 방송 관계자의 소개로 첫 미팅을 가진 뒤 합의 끝에 같은 해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호흡한 뒤 연장 계약데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만ㅇ하졌고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해를 넘겨 2020년이 됐다고.

이 가운데 솔트엔터테인먼트는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2023년 3월까지 3년 동안 재계약을 체결했다.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선호는 전 연인 A 씨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강요했다는 폭로에 휩싸였고, 논란이 일자 이를 사과하며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와 출연을 논의 중이던 영화들에서 하차했다. 이 가운데 김선호와 A 씨를 모두 안다는 지인 B 씨는 김선호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소속사가 약점을 빌미로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솔트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사실무근"일고 밝힌 상태다.

다음은 김선호 재계약 시점 관련 솔트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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