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등 최소 서너 건"…위증 혐의는 '與협조' 없어 불발될수도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이번 주 초·중반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감 위증 혐의는 상임위 차원의 고발만 가능하며,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하는 김기현 |
국민의힘이 위증으로 보는 이 후보 발언은 최소 서너 건 이상이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관련한 발언이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후보가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는다.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 폭증'은 이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밖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고발 대상으로 꼽는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임위 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은 민주당 협조 없이 고발이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함께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