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외 주식계좌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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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한 '슈퍼 서학개미' 증가로 5억원 이상 해외주식계좌 신고자 수가 전년대비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계좌 신고인원은 법인과 개인을 더해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046명으로 61.2%(397명)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외주식 투자 붐을 실감케했다. 해외 주식 투자규모만 29조6000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신고자 증가와 관련해 "20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고,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2020년부터는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서학개미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올해에도 개인신고자의 신고 주식 계좌 수와 신고 금액이 각각 4413개, 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개인신고 금융계좌 수의 49%, 신고금액은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법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도 계좌 신고액 중 주식계좌가 95.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주식계좌 신고액 중에서 70%를 차지했다.
주식계좌 잔액은 지난 2017년 7조8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세이며, 특히 올해에는 예·적금계좌 잔액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예·적금계좌 잔액은 국제적인 저금리 영향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했으며,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주식 외에 예금 선물 등까지 포함한 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법인과 개인을 합해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445명(16.6%) 증가한 반면, 신고금액은 9000억원(1.5%) 감소했다. 올해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수는 142개국 총 2만77개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외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미신고자 493명에 대하여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까지 늘었고,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되었으니, 계좌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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