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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렌트 사이트,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받는다

아시아투데이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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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렌트 사이트,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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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및 공유정보파일 업로더 적발
아시아투데이 김수경 기자 =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불법 저작물 제공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30일 발표하면서 이 같이 경고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 가입 돼 있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돼 약 7억1500만 회가 다운로드 됐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운영상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 돼 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들이 공유되는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됐다.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써 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해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공유정보파일(seed file) : 저작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등)가 저장 돼 있는 데이터 파일(확장자: torrent)로, 토렌트에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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