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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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심리에 돌입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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