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공무원에 준하는 지나친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헌재 결정받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검찰은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김 구청장 측은 당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며 불법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 사실이 없으며 민주당 지지, 당원 가입 권유자의 이익을 위한 가입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식품업체가 2∼3일 내에 출고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할 나물을 공단 뿐 아니라 사찰,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골프 비용 역시 친한 선배의 남편이자 대학 선배를 처음 초대해 비용을 내줬을 뿐 선거구민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됐던 직원들은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의 경선 운동 참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볼 때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3일에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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