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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대법원 '1·2심 실형' 정경심 심리착수…주심에 천대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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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기소
1·2심서 입시비리 모두 인정…징역 4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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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최근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천대엽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주심을 맡은 천 대법관은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5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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