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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10대 포함된 음란물 200개 만들어 배포했다…성착취물 창구된 '해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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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해외에 본사 둔 인터넷 플랫폼

불법 성착취 동영상 유포 창구로 이용돼

국제 공조 요청 등 수사 걸림돌 많아

정치권서도 "당국 접근 어렵다"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불법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 플랫폼에 영상을 배포, 수사망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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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준 뒤로 1년이 지났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해외에 본사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이용해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SNS로 수사망 피해 성착취물 256건 유포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약 1년에 걸쳐 음란물 영상 256건을 제작, 해외 SNS에 배포·판매해 총 4억5000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 1명과 여성 9명을 모집한 뒤, 경기지역 곳곳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물 속 여성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은 해외에 본사를 둔 구독형 SNS인 '온리팬스'에 등록됐다. 이 플랫폼은 유저가 일정한 요금을 내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구독형 SNS로, 포르노 등 음란물 콘텐츠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텔레그램, 온리팬스…성착취물 배포 창구된 해외 SNS

국내 경찰이 조사하기 힘든 해외 SNS를 이용, 수사망을 회피해 성착취물을 배포하려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디지털 성착취를 일삼은 이른바 'N번방' 사건도 이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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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 주범들 또한 해외 비밀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 사진=연합뉴스


당시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만들어진 영상물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밀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됐다.

N번방을 비롯,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상당한 수사력을 필요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본사를 두지 않은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다른 나라의 유관 기관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여러 작업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英 등 해외서도 골머리

범죄자들도 이같은 경찰의 한계를 노리고 해외 SNS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N번방 사태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당시 텔레그램 상에는 일명 '대피소'라는 이름의 '유사 N번방 채팅방'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들은 N번방에서 거래되던 성착취 영상물을 대피소로 옮기는 한편, 새로운 대피소 주소를 자신들끼리 공유하며 수사망을 회피하려 했다.

온리팬스 같은 구독형 SNS 또한 일부 범죄자들의 성착취물 배포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영국에 설립된 온리팬스는 음란물 콘텐츠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부터 해외 성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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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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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에서도 디지털 성착취 문제로 여러 차례 파문이 일었다. 지난 7월 영국 공영 방송 BBC는 온리팬스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학대, 협박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해외 서버 수사 여전히 어려워…경찰은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N번방 방지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차단하는 방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해외 서버를 통해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데, 이는 국내 당국의 접근이 어려워 삭제가 어렵고 조치가 되더라도 계속 해서 복제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며 "조치 후에도 국내로의 접속 차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위장수사'를 동원해 디지털 성착취물의 확산을 예방·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의 근거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을 위장해 수사에 투입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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