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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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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 온·오프라인서 신청

경영위기업종은 지급 안돼… 소관 부처에서 별도 지원 예정

아주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에 앞서 손실보상금 계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받게 될 손실보상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손실보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던 사업장의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만원입니다. 이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며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5%라면 일평균 손실액은 50만원×(0.10+0.25)으로 계산해 17만5000원이 됩니다.

이 사업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28일간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17만5000원에 28일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총 392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은 온라인에서 오는 27일, 오프라인에서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일 10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Q.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지원받기 어려울까요?

A.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제2호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 등)은 경영위기업종을 포함했지만 손실보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소관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Q. 3분기 손실보상금을 못 받는데 4분기엔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올해 3분기 손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 손실이 3분기와 다르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분기별로 손실보상 기준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급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준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현행 기준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내용이다. 각각의 사례로 보면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은 기자 gol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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