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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제보' 장준희 검사 "수사 중단 압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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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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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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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부장검사가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대검에 보고한 이후 수사 중단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있었으며 이 고검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장 부장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비위 혐의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에보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검사 증언에 따르면 이후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에게서 혐의 발견 보고와 추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보고 이후 지청장과 차장이 그런(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야기를 들은 일자가 기억나지 않지만 대검에 보고를 보낸 이후는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오래돼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검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테니 보고하지 말라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이런 취지로 내게 말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보고중단·수사중단 지시에 당시 수사팀 반응이 어땠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며 "그 일로 인해 부 전체 검사들도 상당히 안좋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와 여러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당시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고 법상 주어진 검사의 수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다른 부장들에게 그런 고민을 수차례 얘기했고 검사들도 제 앞에선 표현을 안했지만 주변 동료들에겐 상당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표시한 걸로 전해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고검장은 공판 출석에 앞서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며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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