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시스] 홍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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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홍성군의회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군민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홍성군의회는(의장 윤용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군정질문과 홍성전통시장 및 청사 이전 예정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한다. 이어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군민 지급을 위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외 18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한다.
윤용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을 추진해 줄 것과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코로나19 위드시대에 대응하며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재석 의원은 '홍성, 아니 전국의 대표 수산물 홍성 광천김과 광천토굴새우젓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천특산품 새우젓, 김 산업 육성과 함께 마케팅전략 발굴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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