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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배준영 의원 "대출총량 규제, 금통위 권한인데…한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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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5년 전 이주열, 대출 총량 규제에 반대했는데..

이주열 "대출총량 규제에 대해선 현재도 같은 입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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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출 총량 규제가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한이 없는 금융위가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가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그냥 두는 것은 한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대출 총량 규제는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며 “법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법 28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권한이 없는 금융위가 대출 총량 규제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한은의 직무유기 아니면 방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은법 28조 18항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총량 규제가 어느 기관의 전유물은 아니다”면서도 “금통위가 정할 수 있는데 극심한 통화 팽창기 등 절실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 이를 판단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행정당국이 더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대출 총량 규제가 실패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배 의원은 “전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집단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2016년 이 총재가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 시장 원리 저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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