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비서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권고로 출범한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해놓고, 기습적인 출국을 시도할 땐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는 긴박한 순간에도 대검찰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답했다며, 봉욱 당시 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만을 목표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 전 비서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도 처음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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