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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국 규제 완화, 다음주부터 銀 전세대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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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세대출 총량 규제 예외 결정
주요 銀 전세대출 재개, 한도 완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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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등 전세대출 정상화에 나선다.

15일 KB국민은행은 다음 주부터 지점별로 정해둔 월 대출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 갱신 시 임차 보증금이 늘어난 범위에서만 금액을 내주는 방식은 유지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한도를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바 있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을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주는 방침을 15일부터 그대로 진행한다. 이달 초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일부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 앞서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14일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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