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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김두관 "정직 처분 패소 윤석열,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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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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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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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비위 혐위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 판사사찰과 더불어 채널A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내려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라며 "따지고 보면 정직 2개월이 아니라 파면에 해당하는 엄중한 위법사항"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의가 바로서게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총장의 실질적인 수사 방해를 입증해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권력을 사유화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히 고백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통령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살인사건은 사람 1명을 죽이는 일이지만 검찰권력의 사유화와 수사방해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위중한 범죄이며 국정농단에 못지 않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전날(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방해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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