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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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본부가 기본경비에 포함된 관서업무추진비를 10년 넘게 별도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않고 수천만원을 지출해온 사실이 통일부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회담운영연락과 전신)는 기본경비 예산에 포함된 관서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25만원씩 부서통장에 이체하고 지출 시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는 과 운영비 형태로 집행했다.
통일부는 남북연락과가 매월 과 운영비를 지급 받으면서도 별도의 근거 없이 장기간에 걸쳐 관서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중 관서업무추진비는 각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직원간담회 등의 관서업무 수행경비와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경비에 사용하게 되어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이나 월정액 형태로 지급할 수 없다. 남북연락과는 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시 집행목적과 일시·장소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증빙 없이 사용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위반했다.
통일부는 감사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출된 575만원의 부적정 지출을 적발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태영호 의원이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나라 문서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2008년 9월 이후 2019년까지 총 3370만원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관서업무추진비로 지출됐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예산 집행 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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