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유포하고 '박사방' 등 대화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오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한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행을 시도케 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특히 공범들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 '박사방'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졍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조주빈의 사건들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대화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어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벌어들인 약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도 선고 받아 도합 징역 45년이 됐다.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조주빈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날 확정된 사건 외에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심리를 받고 있다.

한편 조주빈 외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n번방 연결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이 확정됐다.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갓갓' 문형욱도 2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