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접수하고 검토 중
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외교부가 이번 주 내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결정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에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여권 취소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를 지난 8일 접수하고 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결정을 내릴 때는 대상자의 주소지로 2주의 시한을 두고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다. 대상자가 기한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자동 실행돼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jaewoo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