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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부산과 경북 등지에서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하면서 SNS에 모델 구인 글을 게시하고 면접을 본다며 12세 아동 등 10대 여러 명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거부당하면 협박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월 대구 한 호텔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8만 원 가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더는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등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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