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 41명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는 중노위의 모습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며, 법률적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노위가 경영상의 이유를 신성화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44명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3명을 제외한 41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 8월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제주항공 경영진의 요구에 부응해 코로나19를 빌미로 멀쩡한 기업을 회생 불가로 만들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