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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해고 내홍 결국 소송으로…조종사 노조 "부당해고 구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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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부당해고 아니라는 중노위 판정에 반발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사측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이스타항공, 채권단 관계인 집회 오는 11월 12일 확정

이데일리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벙법원 앞에서 ‘이스타 항공 부당해고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정리해고를 정당화한 중노위 판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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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기만을 바란다”며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며 긴 시간을 고통스럽게 견뎌온 조종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절망과 분노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조종사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직원 42명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중노위가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의 판단을 뒤집고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측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조종사 노조는 사측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는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오직 이상직 의원의 먹튀를 돕기 위해 매각대금을 높여주고자 이스타항공을 사유화하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만을 고집한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중노위는 경영상 이유를 신성화하며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만 600억원으로 노사가 합심해서 순환휴직 등 고통분담을 시행했다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 부채였다”며 “하지만 오로지 경영진은 구조조정 먹튀에 눈이 먼 이상직과 한 몸이 돼 움직이면서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코로나19 역경을 이겨내고 오너가 망친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을 준비가 돼 있다”며 “노동자에게 목숨이 걸린 판결이니만큼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최종단계인 이스타항공의 채권단 관계인 집회 일정을 오는 11월 12일로 확정했다. 관계인 집회는 이스타항공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변제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로 법원의 회생 정식 인가를 위한 최종 단계로 불린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3분의 2의 변제 동의를 얻을 경우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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