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사랑카드 25일~11월5일, 홍천사랑상품권 11월8~30일 신청
강원 홍천군청 전경(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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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홍천군민 전체에 2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은 올해 9월1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신청기간 내 출생아는 증빙서류(출생증명서)를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홍천군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모두 단독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는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홍천사랑카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지류)은 11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통해 착한소비가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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