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15일부터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연합뉴스 김연정
원문보기

15일부터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속보
美정부 관리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 수행중"<로이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준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 임차보증금 증액분 ▲ 대출 신청 금액 ▲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다.

하나은행 본점[촬영 안철수]

하나은행 본점
[촬영 안철수]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