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예진씨, 쓰러진 황씨와 남자친구 A씨/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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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8일 경찰청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경찰청 진교훈 차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피의자 엄벌 요구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진 차장은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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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건은 7월 25일 새벽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져 8월 17일 사망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차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에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달 6일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53만569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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