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4개 회사 총 9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 펀드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91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8억원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무역펀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오랜 기간 계속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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