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주장…항소심 증인 최모씨 증인채택 보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재판 전 증인을 면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누군지 밝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2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사의 사전 면담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증인을 면담한 수사관의 인적 사항을 밝혀주고, 객관적인 상황을 밝혀달라"고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당시 면담에 누가 참여했는지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자 변호인은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전에 최씨의 증언 자체가 오염됐는지와 관련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증인 신청에) 반박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에서 최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열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인 최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6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만원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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