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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월급 7억4천 지급"

뉴시스 홍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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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월급 7억4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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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회재 민주당 의원, LH 국정감사 자료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 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가 지난달 말까지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로,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LH는 이에 대해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 외에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회재 의원은 LH의 최대 20% 감봉 규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타 공기업보다 약간 처분이라고 강조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 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직위해제 발령 시 출근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 혐의자 소급여부 역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경우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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