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1곳, 전주 1곳, 성남 3곳 법인, 200억원 이상 투기
차명참여, 환지, 건축물 선매 등 법인 명의로 투기 행각 벌여
국토부 재산등록, LH혁신안에는 법인투기 적발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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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200억원이 넘는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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