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서 마스크를 고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의 ‘150만원 벌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150만원의 벌금은 통상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된다. 과거 음주운전 초범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이 지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린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는 지난 8월 100만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명해왔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