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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26일간 96.6% 지급…이의신청은 3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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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4177만명에게 누적 10조4448억원 지급
이의신청 '건보료 조정' 41.5%로 가장 많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양천구청 제공) 2021.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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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26일간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준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총 36만2000건이 제기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12만7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17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7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448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0.8%,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96.6%다.

지급 수단별 신청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73.0% ▲지역사랑상품권 17.1% ▲선불카드 9.9% 순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6만2000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6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6만6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5만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 구성 변경 12만6000건(34.9%) ▲해외체류 후 귀국 2만3000건(6.4%) ▲고액자산가 기준 1만2500건(3.5%) ▲재외국민·외국인 1만2300건(3.4%) ▲국적취득·해외이주 3000건(0.8%) 등의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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