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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대박 넷플릭스, 1000억 망사용료는 "못 낸다"

중앙일보 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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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대박 넷플릭스, 1000억 망사용료는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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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 넷플릭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제작 콘텐트로 ‘대박’을 터뜨린 세계 최대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SKB) 측과 서로 맞서고 있다. 결국 이들의 첨예한 입장차는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B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고 전날 밝혔다. 넷플릭스가 망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를 내라는 것이다. 망 사용료는 콘텐트제공 사업자(CP)가 통신 사업자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지난해 4월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SKB는 반소로 맞섰다. 반소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SKB 측은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국내 일평균 네트워크 트래픽의 각각 4.8%를 차지하고 있어 25.9%를 차지한 구글(유튜브)의 뒤를 잇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넷플릭스가 납부하지 않은 망 사용료를 700억~1000억대로 예상한다.

1심 판결로 인해 넷플릭스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의 문제 제기 또한 예상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파트너 데이 미디어 온라인 행사를 통해 “5년간 7700억원을 투자한 결과 다양한 산업에서 5조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며 “한국 콘텐트 업계와 같이 성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신 3사에 내는 망 사용료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SK브로드밴드 제공.

지난달 30일 오전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SK브로드밴드 제공.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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