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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곽상도 제명안’ 해프닝

이데일리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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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야 최고위 개최…‘곽상도 제명안’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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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준석 대표 주재 심야 최고위서 논의
당 관계자, 제명안 논의 관측에 “오해로 잘못 알려졌다”
범여권 51명 의원, 곽상도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 제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자진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프닝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60분간 이준석 대표 주재로 비공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곽 의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만큼 제명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실제 최고위 직전에 안건 역시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 논의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곽 의원 제명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 관련 논의사항이 있어서 긴급회의를 열고 특검 관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고 전략적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하며 곽 의원에 대한 제명안 논의 사실을 부인했다. 당 핵심관계자 역시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고위 안건이 곽상도 의원 제명안이라는 사실은 오해로 잘못 알려졌다”며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전략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따른 국민적 비난 여론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 무소속 신분인 만큼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한 의원직 제명은 가능하다. 헌법 64조 2항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원직 제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 주도의 단독 처리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할 경우 본회의를 통한 곽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가능하다. 실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곽 의원의 제명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등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 아니면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대장동 특혜개발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융단폭격식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다소 떨어진다.

한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소속 의원 51명은 이날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