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DB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현직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2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 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나 소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A 경위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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