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추미애, 언론중재법 무산에 "與, 언론·야당 협박에 굴복한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을 두고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회의 관행과 행태로 본다면 사실상 언중법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불행하게도 여당이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언론과 야당은 모든 보도 행위가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돼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이라도 올려주기를 바랐던 국민의 여망은 다시 한 번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은 경선에서 보다 확실한 개혁후보를 선출함으로써 당과 국회에 명령해야 한다”면서 “비록 9월 처리가 무산됐어도 당이 밝힌 12월 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