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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청와대, 與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에 안도…"원만한 처리 다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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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靑 "특위로 관련법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 잘한 일"
임기 말 국회 경색·국정 운영 부담서 벗어났다는 평가
뉴시스

[서울=뉴시스] 청와대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9.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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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상황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은 국회가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만들어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한 "특별한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청와대로서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돼 다행스럽고,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에 더해서 다른 관련 법들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국면을 벗어난 데 대한 안도감과, '잡음 없는'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8월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수차례 국회를 찾아 여야 협상 결과를 챙기며 여당이 속도를 내던 언론중재법 처리에 제동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순방 후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충분한 검토'를 주문한 상황에서 자칫 '당청 갈등'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던 상황을 피했다는 기류도 읽힌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할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부담에서도 우선 벗어났다는 평가다.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 내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연말까지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초 반드시 29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내 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 활동시한을 꽉 채워 사실상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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