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일 동안 전국 부정유통 집중단속
지역 전통시장에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1~20일 20일간 전국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Δ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행위 Δ지역사랑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위탁 관리업체 협업으로 진행한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가맹점은 등록취소 처분한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차 전국 일제단속에서는 112건을 단속했다.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13곳에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은 5506만원을 환수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판매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했다.
올해 상생 국민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비율도 17%를 차지해 앞으로 상품권 발행과 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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