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성 인정".. 징역 1년6월 확정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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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미투(#me too)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교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8년 주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주씨를 다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전국 학교로 스쿨미투가 퍼지는 계기가 됐다.
주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씨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했다.
2심 또한 주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씨가 교사인 지위를 이용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비춰보면 주씨의 행위가 대화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거나 스승과 제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피해 부위는 의도 없이 만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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