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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前용화여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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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30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여학생 5명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인 점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광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용화여고에서 시작한 교내 성폭력 공론화는 '스쿨미투'로 전국에 번져나갔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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