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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이디 '와치맨'을 쓰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회사원 전모(39)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5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을 링크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약 1만 건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대화방 링크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2월 'n번방'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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