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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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