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승복 안해 망 이용대가 청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반소는 앞서 승소한 1심 판결의 후속 조치다. 지난 6월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망 이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통신사업자가 콘텐츠CP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평가받았다.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 반소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과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없이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반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의 경우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SK브로드밴드가 구축·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 9월 1200Gbps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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