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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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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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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특위가 연말까지 더 세밀하게 법을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내외적인 비판에다 문 대통령이 강행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갖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최대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개혁 법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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