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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멈춤'…여야, 특위 구성해 미디어 전반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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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일단 멈춤

여야 의원 18인 동수 구성

특위 위원장·비교섭단체 배정 등은 추후 논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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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는 29일 언론중재법 여야 논의를 위해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는 대신, 연말까지 야당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외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일체를 논의키로 했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특위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다"면서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제도 전반을 다룬다"는 내용이 담겼다.

18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삼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에게 "언론인과 언론 7개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로부터 국회가 피해구제 법률만을 먼저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나 1인 언론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등 네 가지 법률 등 언론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그간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각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다루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언론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의 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여러 상임위에 나누어져 있다"며 "좀 더 통일된 논의로 합의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있었고, 이와 유관된 많은 단체와 언론인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각 상임위 위원이 상주한 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은 어느 쪽이 맡을지나, 비교섭단체에 특위 위원 몫을 넘길지 등은 추후 여야 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번 특위 구성 합의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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