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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사실상 불발…국회 특위 구성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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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홍재영 기자, 황예림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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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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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포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12월31일까지 논의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18인으로 구성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꾸려 2021년 12월까지 언론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인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 아니라 1인 언론의 책임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포털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등 언론 전반에 대한 법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각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 다루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여야가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합의했다"며 "특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최종담판을 짓기 위해 모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해 개정안 상정을 포기하고 야당에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박 의장의 설득으로 국민의힘과 한달 간의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시 합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을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 8인 협의체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고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자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7일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회동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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