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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포기…국회 내 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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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홍재영 기자, 황예림 기자] [the300](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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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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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언중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개혁 취지의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쪽으로 가자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힘과 논의를 거쳐 특위 구성과 권한, 시한 등 구체적인 것들을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등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특위의 구성과 다룰 안건, 범위 등은 어느 정도 다시 협상이 필요하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자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송영길 당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이 나서서 주장을 펼쳤고 금일 상정·처리 의견과 추가 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당대표에게 위임했고 송 대표가 최고위원들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최종담판을 짓기 위해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후 1시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단일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두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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