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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처리 다시 미뤄져…국회 내 여야 특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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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 지도부 "오늘 언론중재법 상정·처리는 어렵다고 판단"
국민의힘 정찬민 체포동의안 표결 위한 본회의는 열기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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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신중 기류와 당내 반대에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로 선회함에 따라 법안 처리는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오늘 처리와 다시 논의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고 갔는데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달라고 다시 공을 넘겼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과 논의가 되면 특위 구성 권한과 시한 등 구체적인 것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결론짓기로 했다"며 "다만 언론중재법의 오늘 상정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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