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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文대통령 우려에도 與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靑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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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후 최고위서 최종 결정…靑 관계자 "기다려 보자"

文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돼야"…與 단독처리시 당청갈등 표면화 관측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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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 내부에서 일방통행 움직임이 감지되자 청와대는 29일 이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그간 여야 합의를 중시하며 강행 처리에 부담을 나타내온 만큼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 당·청 갈등이 표면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다만 송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개정안과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송 대표는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단독 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에만 협조해줄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박 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정청래·김용민·이재정·이규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31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는데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국회의장 한 명이 상정을 보류하거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국회의장 1인이 국회를 사유화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만약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시 의원들이 뜻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직후의 여야 대립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다도 여야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 것으로 보고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한 국회 경색국면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에도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마저 신중론을 편 상황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일방처리하는 모습이 향후 레임덕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각계에서 법안 통과 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이 일방통행하는 그림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임기 중 법안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통과 시에도 이를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주당은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다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후 6시30분에는 다시 한 번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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