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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의총서 언론중재법 강행 여부 결론 시도…'국회 특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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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 팽팽…의총서 표결할 수도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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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야당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마련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강행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경우 표결을 통해 당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소집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이날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강경론과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중론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어디까지인가를 논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이냐, 아니면 연기할 것이냐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상정해 처리하자는 강경론이 상당하지만 지도부는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언론개혁 법안을 패키지로 논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원만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방송법, 신문접을 함께 같이 (논의)할 것이냐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처리를 결정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아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 고수는 현재 (당 입장이) 아니다"며 "(처리한다면) 수정안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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