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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 갑질'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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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카오택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참여연대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 택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호출·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의 호출·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 운송하는 '카카오T블루'와 택시 호출·중개 서비스인 '카카오T'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T는 전국 택시 기사 24만3천378명 중 22만6천154명이 가입돼있는 등 시장 점유율이 80∼90%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UT(우티)'나 '타다' 같은 타사 가맹 택시가 자사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다른 가맹사업 택시가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적발하기 위해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치원 변호사는 "기존 카카오T와 관련해선 콜 몰아주기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엔 자사를 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를 배제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콜을 배제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게 되고 다른 사업자들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신규 서비스 촉발,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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