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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합의점 못찾은 언론중재법 與"단독처리" 野"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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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여야 충분히 논의

합의 안되면 표결처리"

野 "필리버스터 명단 정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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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이)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조소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그동안 야당과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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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7일은 국민과 약속한 그날이다"며 "박 의장이 또다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하지 않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청래 의원도 "국회의장 1인이 국회를 사유화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명단 등이 이미 정해졌다며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차질을 빚지 않는 기조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달 7일부터 소속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 총 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으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정정·반론 청구를 확대하는 수정안에는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조항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유지를, 국민의힘은 삭제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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